치안본부는 8월1일부터 피서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전국 1천31군데의 유원지 등에서 경범죄위반자를 집중단속한다.집중단속대상은 ▲담배꽁초ㆍ쓰레기 등을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음주ㆍ소란행위 ▲나무를 꺾거나 개 등을 풀어놓는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4천∼4천5백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치안본부의 이번 단속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등 공중질서문란행위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집중단속대상외의 경범죄처벌법상의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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