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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물품 반입 관세 면제/주민접촉 신청은 20일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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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물품 반입 관세 면제/주민접촉 신청은 20일내 통보

입력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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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령 내 2일 의결정부는 30일 북한주민과의 접촉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31일 차관회의에 상정,심의한 뒤 오는 8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53개 조의 시행령안은 ▲남북당국 또는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합의했을 경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결정했을 경우에는 북한방문 또는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60세이상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또는 민족 대교류등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은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또 남북한간 우편및 통신왕래에 대해 국내 우편ㆍ통신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자는 통일원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ㆍ지정하되 ▲사업승인을 받은 후 3년간 실적이 없거나 ▲남북간 분쟁을 야기한 경우 ▲통일원장관의 조정명령 불이행 ▲승인내용과 다른 사업등을 할 경우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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