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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투기 11명 구속키로/서초꽃마을/불구속땐 제재효과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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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투기 11명 구속키로/서초꽃마을/불구속땐 제재효과 미약

입력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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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0명도 수배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서초동일대 꽃마을 비닐하우스촌 8백71가구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는 31가구를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11명을 검거,지방재정법 위반(시보유재산무단점거)혐의로 구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휘품신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적용법규의 형량이 6개월이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제재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전원을 구속키로 하고 나머지 20명도 모두 검거에 나섰다.

경찰조사결과 검거된 11명중 염모씨(48ㆍ여ㆍD화재보험영업소장)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 임야 8천7백여평을 갖고 있으면서도 철거에 따른 아파트입주권을 겨냥,지난해 2월1일부터 꽃마을 1507에 4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건축했으며,김모씨(49ㆍ무직ㆍ서울 구로구 구로동)도 전북 무주군일대에 전답과 대지 등 1만9천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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