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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이 쓰레기ㆍ폐유로 뒤범벅/산업쓰레기 한강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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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이 쓰레기ㆍ폐유로 뒤범벅/산업쓰레기 한강 불법매립

입력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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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웅덩이에 마구 묻어/공해업소들에「처분대가」 챙겨/수은등 중금속 방류사실도 드러나한강주변에 쓰레기를 매립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10명이 30일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서울의 유일한 식수원인 한강을 되살리기 위한 한강종합개발사업장이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강의 수질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82년부터 시작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일부 몰상식한 업자들에 의해 쓰레기와 폐유 등으로 뒤범벅됨으로써 장차 수질오염은 물론 시민공원이나 도로가 될 한강변이 침수되고 갈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한창인 경기 미사리­팔당댐에 이르는 6개 공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 양질의 사토를 채워 넣어야하는 규정을 무시,각종 건축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해 왔다.

이들이 강변도로나고수부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한강변에서 골재를 채취해 쌓아놓으면 골재 중간판매상 등이 각종 건축공사장과 사무실,주택가 등을 돌며 수거한 쓰레기를 이곳에 가져와 쏟아놓는다.

이들 업자는 이렇게 모여진 쓰레기를 자신들이 골재를 캐낸자리에 매립하고 공해업소나 중간판매상들로부터 쓰레기를 처리해준 대가로 2.5톤트럭 1대분에 1만5천원씩 받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쓰레기불법매립의 대가로 챙긴 부당이득이 4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강종합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사업단의 주관으로 S종합개발 등이 각 공구를 나누어 관리토록 돼 있어 골재를 캐낸 자리는 이들 회사의 책임하에 양질의 사토를 매립해야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오염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치해왔다.

검찰은 한강고수부지나 도로 등의 기반이 양질의 사토가 아닌 쓰레기로 채워질 경우 강물이 쉽게 스며들어 부패할뿐 아니라 지반이 약해져 침수되거나 패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함께 구속된 전자부속품업자나 도금업자ㆍ사진제판업자 등은 공장내에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인체에 해로운 수은,니켈,구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한강을 직접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폐유찌꺼기 등 산업폐기물이나 각종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들에 의해 적정처리과정을 거쳐 난지도 등 정해진 곳에 매립해야 하는데도 무허가처리업자들은 무단 방류,또는 매립해온 것이다.

특히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폐합성수지,폐알칼리 등 특정산업폐기물은 현행법상 처리업자의 자체공장에서 화학처리한뒤 경기 화성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 매립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매립쓰레기의 양이 전체 공사면적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계속 발생할 경우 폐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폐수ㆍ폐유 등의 무단방류행위나 관계공무원 등의 묵인ㆍ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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