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4억아끼려 구리ㆍ하남등지에/중금속폐수 방류한 5명도 구속ㆍ7명 입건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ㆍ국민수검사)는 30일 폐유찌꺼기 등 산업폐기물과 각종쓰레기 6만9천여톤을 한강종합개발지역 등에 무단으로 버린 서울 성동구 광장동 467 한양기업사대표 이수원씨(30)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공장폐수를 안양천 등 한강하류지천에 무단방류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6의4 무허가도금업체 대현전자대표 백승현씨(39) 등 5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관련기사 21면
검찰은 또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82 오성인쇄대표 문기창씨(3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께부터 서울 성동구ㆍ서초구 등지에 골재상을 차려놓고 도금업체에서 나온 폐유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 6만9천여톤을 수집,경기 구리시ㆍ하남시 등의 한강종합개발사업장 및 난지도ㆍ인천 해안부두 매립장에 무단으로 버려주고 처리비조로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대현전자대표 백씨는 도금업 금지지역에 전자제품 부속업체를 차려놓고 폐수처리시설 없이 수은ㆍ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된 공장폐수를 하루평균 2천톤씩 안양천ㆍ중랑천ㆍ청계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입건된 문씨 등은 서울 충무로 등 시내 한복판에 인쇄 및 사진제판업소를 차려 폐수처리시설 없이 니켈ㆍ구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평균 5백ℓ씩 무단방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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