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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교포ㆍ한국가족 등 20명/일에 2억엔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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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교포ㆍ한국가족 등 20명/일에 2억엔 손배 소송

입력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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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합동변호인단 내달중 제기【동경=문창재특파원】 사할린잔류 한국인 실태를 조사해온 한일 합동변호인단은 오는 8월중 일본정부에 2억엔의 배상청구 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키로 했다.

30일 아사히(조일)신문보도에 의하면 원고는 사할린잔류자 및 한국의 가족등 20명으로,지난 6월 합동조사단이 사할린을 방문,10명의 잔류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으며 한국에 남은 잔류자 가족10여명도 소송대행을 변호인단에 의뢰했다는 것.

청구액은 반세기간 강제이산의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엔씩으로 정해졌다. 합동변호인단은 또 태평양 전쟁중 사할린에 강제연행당한 한국인들이 광산등 일본회사들로부터 월급을 강제 저금형태로 저금을 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해당기업에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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