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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해 작성된 자료근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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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해 작성된 자료근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입력
199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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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확정판결세무서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ㆍ각서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고등교과서주식회사(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의36)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법인세와 방위세 등 모두 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ㆍ명세서ㆍ자술서ㆍ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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