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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점수제」 도입/강력범검거 미흡땐 지휘관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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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점수제」 도입/강력범검거 미흡땐 지휘관 문책

입력
199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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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국별로 실시치안본부는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각 시ㆍ도 경찰국별로 강ㆍ절도,폭력,약취유인,마약 등 5대중요범죄의 발생과 검거상황을 점수로 환산,평가점수가 낮은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강력사건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강력히 실시,연말까지 민생치안을 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평가계획을 마련,29일 전국경찰에 보냈다.

민생치안 평가는 살인,강도,강간,3인이상의 강도 및 주거침입절도,조직폭력,마약밀조 및 밀매범의 발생과 검거에 50점의 점수를,2천만원이상의 다액도난,오토바이치기,학교ㆍ공단주변의 폭력,부녀자매매 등에는 30점을 가감한다는 것이다.

치안본부는 또 민생치안 방범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사건발생의 허위보고,신고를 묵살한 경찰관서의 지휘관에 대해서도 인사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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