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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의약ㆍ화장품 37개품목 수입금지/국산약 12개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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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의약ㆍ화장품 37개품목 수입금지/국산약 12개 제조정지

입력
199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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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8일 지난3월부터 6월말까지 국산 및 수입의약품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결과 부적합판정이 내려진 64개품목중 내용량ㆍ함량이 표시와 다른 수입의약ㆍ화장품 37개품목에 대해 수입금지처분을 내리고 국산의약품 12개품목을 1∼4개월간 제조정지토록 했다고 밝혔다.보사부에 의해 수입금지조치된 외제 여성용전문화장품은 34개품목으로 이중 ㈜럭키금성사가 수입,시판되고 있는 후소메이크업키트 아이섀도 등은 표시정량이 34g인데도 실제는 25g밖에 안됐고 화장품 전문메이커인 ㈜쥬리아와 종합상사인 ㈜해태상사ㆍ㈜선명무역ㆍ㈜고려무역 등이 들여온 아이섀도ㆍ오토메틱펜슬ㆍ마스카라ㆍ아이라이너 등도 모두 내용량이 표시에 미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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