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살ㆍ소극태도 탈피 「반격」관심/보안법 필요성 강조… 정치범ㆍ고문 등 조사결과 담아그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 및 재야단체 등에서 제기해온 각종 인권시비와 법집행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처음으로 책자로 발표됐다.
법무부는 28일 6ㆍ29선언 이후 제기된 우리나라의 법질서 확립문제와 인권시비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설명책자로 「법과 질서,그리고 인권」을 발간,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모두 2백6쪽의 분량에 비매품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제6공화국의 법집행의 기본원칙을 비롯,논란의 대상인 국가보안법 운용문제,서경원의원 간첩사건 등 각종 고문주장,이철규군 변사사건 등 의문사시비,백색테러,교정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시비 등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진상을 담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발효에 맞추어 발간된 이 책자는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나 국내의 재야단체에서 내놓은 인권보고서등을 묵살하거나 간단한 해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집단적 힘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불법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두고 사회일각에서 정치범,양심수 운운하여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과 무질서에 대처하는 정부의 참뜻을 알리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사례를 모아 실상을 밝힐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민주화와 법질서」「국가보안법의 운용」「인권시비의 시작과 끝」「진정한 민주화」 등 모두 4장으로 된 이 책자는 법무부의 인권과가 주관,법무부와 대검의 검사 5명이 지난 3월부터 자료를 수집,집필했다.
이 책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가보안법의 운용=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형사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서독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 제6공화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해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범과 양심수=정부는 88년 12월 구시대하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사면ㆍ복권함으로써 소위 정치범,양심수,시국사범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 때문에 현재는 구속자 가운데 정치범,양심수는 한 사람도 없다. 사회일각에서는 간첩,화염병 투척등 불법 가두시위자,공공기관 방화 등 극렬행위자,총장실 점거나 스승 폭행 등 과격학내분규 주동자,사업장 내에서의 파괴ㆍ방화 행위자를 정치범이나 양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정의에 의해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을 옹호한 사람은 양심수가 아니다.
◇고문ㆍ가혹행위=정부는 제5공화국시절의 부천서 성고문사건이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추된 정부의 도덕성을 회복키 위해 수사기관에서의 적법절차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경원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안재우고 구타하거나 강제로 알약을 먹으면서 조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인들의 진술이나 재판과정을 종합해 볼때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또 간첩등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씨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잠을 못자게하고 구타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송치 당일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일부 사람들은 사인과 사망경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도 변사자가 운동권 학생이거나 근로자등일 경우에는 소위 의문사로 칭하면서 사인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의문사로 주장되고 있는 일련의 변사사건을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인이 규명됐다. 그런데도 사인이나 사망경위 등 중요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국가권력이 살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지난해 5월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군도 범죄사실이 드러나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었기 때문에 검거즉시 구속집행하면 될뿐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가혹행위등이 전혀 필요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수사결과 이군의 사인이 익사이고 그 경위는 이군이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수사결과는 한달여에 걸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교정시설내의 인권=최근 일부 공안사범들이 교도소생활을 투쟁활동의 연장으로 생각,처우개선을 구실삼아 구호제창 단식 집단소란 교도관폭행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 당국은 이들이 설득에 응하지 않을 때 행형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당사자나 가족들이 인권유린이나 가혹행위로 왜곡선전하는 경우가 많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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