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에 골프장허가등 비위【부산=최연안기자】 내무부는 28일 부산시 고남호건설국장 임정섭치수과장 권영록 해운대구청지적과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곽방채 남구청도시국장 등 10명은 경징계토록 통보했다.
통보자료에 의하면 고국장과 임과장은 부산시 수도국장과 급수과장으로 있을때인 지난89년 6월께 물금취수장일대를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상부에 건의해 놓고도 이 지역을 포함한 김해군 상동면일대에 원동개발의 골프장설치 행정협의를 경남도로부터 받고 동의해주어 상수원오염을 초래케했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청 권과장 등 직원 3명은 지난89년 4월 형질변경을 한 해운대구 재송동일대 2만4천여㎡의 임야를 불법으로 1백32필지의 대지로 분할,지목변경을 해주었으며 남구청 곽국장 등은 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위쪽일대가 미관지역이기때문에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없는데도 15층짜리 2동(2백42세대)을 짓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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