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무허가도축장을 차려놓고 개를 물먹여 잡아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축업자 김병호씨(40ㆍ경기 구리시 갈매동 457)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갈매동 자신들의 집 창고에 도축장을 차려놓고 개를 도살하기전 7∼8시간동안 철장속에 가둬 목이 마르게 한뒤 꺼내놓아 양껏 물을 마시게 하고 도살했다.
이들은 또 도살한 개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심장에 주사기형태의 수도꼭지를 꽂아 물을 주입,12∼18㎏인 무게를 최대 3분의1까지 늘려 마리당 5천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도축한 개를 서울근교 음식점 등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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