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도 물먹여 도살/무허도축업자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도 물먹여 도살/무허도축업자 영장

입력
1990.07.28 00:00
0 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무허가도축장을 차려놓고 개를 물먹여 잡아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축업자 김병호씨(40ㆍ경기 구리시 갈매동 457)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갈매동 자신들의 집 창고에 도축장을 차려놓고 개를 도살하기전 7∼8시간동안 철장속에 가둬 목이 마르게 한뒤 꺼내놓아 양껏 물을 마시게 하고 도살했다.

이들은 또 도살한 개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심장에 주사기형태의 수도꼭지를 꽂아 물을 주입,12∼18㎏인 무게를 최대 3분의1까지 늘려 마리당 5천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도축한 개를 서울근교 음식점 등에 팔아온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