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당한 경품제공 및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필립모리스코리아㈜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 등 2개 외국담배수입 판매업체가 경품제공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로교역 대경상사 대안인터내셔날 유한실업 등 4개 담배수입판매상에 대해서도 부당한 경품제공을 즉시 중지하고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또 한라산담배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장 순한 최고급담배」라고 광고한 한국담배 인삼공사는 ▲허위과장광고중지 ▲법위반사실의 신문게재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말보로라이트와 버지니아슬림스 담배에,한국알제이레이놀즈는 입셍로랑과 모아라이트에 각각 한도이상의 경품을 끼워판 사실이 적발돼 지난 5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 6월30일 경품제공주체는 비용부담자인 미국담배회사라고 주장,이의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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