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현행19% 부담을 낮춰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이자를 납부기한내에 납입하지 않는 신용융자의 원금에 대해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던 방식을 변경,납부기일 한달후부터 연체이자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를 연체한 신용융자의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발생일로부터 한달간은 13%의 이자가 부담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납부기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 연체발생시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자금부담을 안게된 고객들이 미상환융자를 발생,증시에 악성대기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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