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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등 연예인 36명에 3억 갈취/조직폭력배 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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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등 연예인 36명에 3억 갈취/조직폭력배 넷 영장

입력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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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7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일대 유흥업소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로부터 3억여원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인디언파」 부두목 최기학씨(33ㆍ전과6범) 등 조직폭력배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두목 고세민씨를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87년 2월 「인디언파」를 조직한뒤 도봉구 번동 로얄박스 디스코클럽,유토피아 스탠드바 등의 연예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소에 출연해 온 개근맨 서세원(34) 이봉원씨 등 연예인 36명으로부터 출연료의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유동일대 안마시술소ㆍ가라오케주점 등에서도 영업부장 등으로 행세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출근비명목으로 매월 6만원씩 1천여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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