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7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은 오모피고인(18ㆍ고교생ㆍ인천시 주안2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장기5년 단기3년을 선고했다.오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상오10시30분께 인천시 주안3동 명모씨(25ㆍ주부) 집에 들어가 혼자 아기를 보고 있던 명씨를 칼로 위협,금품을 요구하다 두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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