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도강간범 2심서 형량높여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도강간범 2심서 형량높여 선고

입력
1990.07.28 00:00
0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7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은 오모피고인(18ㆍ고교생ㆍ인천시 주안2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장기5년 단기3년을 선고했다.오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상오10시30분께 인천시 주안3동 명모씨(25ㆍ주부) 집에 들어가 혼자 아기를 보고 있던 명씨를 칼로 위협,금품을 요구하다 두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