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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환매채 거래기간 단축/현 6개월서 3개월로/증권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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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환매채 거래기간 단축/현 6개월서 3개월로/증권관리위

입력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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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케 하기위해 거액환매채의 거래기간을 현행 6개월이상에서 3개월이상으로 단축했다. 또 매도이율은 6개월이상은 종전대로 연리 14.5%,3개월이상 6개월이하는 13%이내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로 거액환매채의 매도이율이 종전 15.5∼17.5%에서 14.5%이내로 하향제한됨에 따라 법인들이 인수를 기피,증권사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의 거액환매채잔고는 89년말 3천3백4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지난 6월말에는 5천3백30억원에 달했으나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조치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4일 현재 4천9백84억원에 머물고 있다.

거액환매채란 증권사 및 은행등 증권업겸영 금융기관이 인수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법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거래액은 5천만원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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