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과 주차법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의결,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지와 공업용지등을 신속히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10만㎡(약 3만평)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도지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는 10만㎡미만이라 하더라도 현행처럼 건설부장관이 결정 및 변경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기거래허가제지역안에서 투기꾼들이 민사소송법의 제소전 화해절차를 악용,허가를 받지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허가제지역안에서는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혹은 설정할때도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정안에서 테니스장등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결정 및 변경권도 면적 및 지역제한없이 관할도지사에게 위임,체육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하는 한편 용도지역내 행위제한도 완화,경지지역에서 ▲부지면적이 1만㎡미만인 체육시설 ▲3만㎡미만인 사원임대주택 및 기숙사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은 예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60㎡당 1대씩,백화점ㆍ쇼핑센터는 시설면적 80㎡당 1대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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