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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2심서 형량높여 선고/영천폭력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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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2심서 형량높여 선고/영천폭력배 2명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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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서 무기징역으로【대구】 보복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씩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2명에게 이례적으로 2심에서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천시내의 조직폭력배 김권식피고인(23ㆍ영천시 범어동 363) 등 2명에 대한 살인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추적,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므로 형량을 높인다』고 밝히고 이같이 선고 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9월23일 하오6시10분께 경북 영천시 완산동 천지연식당앞길에서 평소 자신들을 괴롭혀온 장모씨(30)를 갖고다니던 흉기로 찔러 형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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