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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주행세 실시/내년부터/사치업소 전기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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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주행세 실시/내년부터/사치업소 전기료 차등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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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너지 소비억제 위해정부는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석유 전기 등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호화사치성업소에 대한 전력요금 차등가격제실시 ▲사우나탕이나 대형냉방기가동 업체 등 에너지 과소비업소 및 피크타임사용시의 전기요금 대폭 인상 ▲신규골프장 야간조명 시설금지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휘발유소비를 줄이고 교통난을 덜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칭 휘발유주행세를 내년부터 신설키로 했다. 휘발유주행세는 기존의 특소세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휘발유값에 얹어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휘발유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신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차량중량에 따라 중ㆍ대형차량에 많은 부담이 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이희일동자부장관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정부12개 부처차관 및 경제4단체상근부회장들과 「에너지소비절약강화대책」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전력최대수요가 17.5%나 급증,공급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석유소비도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0%가 넘어 1,2차 석유파동시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히고 공공기관 및 업무용 대형건물에 대해 매년 7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40일간 에어컨가동등을 절제,전력소비를 10%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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