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전지검강경지청 박충근검사는 26일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당선된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단협조합장 박원빈씨(63)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선거운동원 정창묵씨(55ㆍ부여군 양화면 오양리 162)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3월15일 실시된 양화단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돼 재직중인 박씨는 지난2월17일 낮12시께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소재 Y식당에서 김모씨 등 조합원 20명에게 1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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