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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이동근의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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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이동근의원 1년 구형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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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이의경검사는 26일 지난85년 12대총선당시 국회에 진출하기위해 당직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평민당 이동근의원(51ㆍ당시 민한당전국구의원 14번)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이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민한당사무차장 김재영씨(5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이의원은 총선직전인 85년 2월초 당시 민한당사무차장 김씨에게 『당선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번을 받로록 해달라』며 김씨의 지역구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주고 전국구후보가 됐으나 국회진출이 좌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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