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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간부명의 도용 투기/몰래 개설한 통장미끼로 자금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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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간부명의 도용 투기/몰래 개설한 통장미끼로 자금끌어들여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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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2채 당첨 전매/1명구속ㆍ5명 입건서울지검 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26일 대학동창생인 건설부간부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통장을 아파트투기꾼에게 건내준 황철씨(46ㆍ국제항공여행사 상무)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통장을 전주들에게 보여주고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아파트투기를 한 대종부동산 대표 김이영씨(47ㆍ여)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투기자금을 대준 이용희씨(37ㆍ건축업ㆍ서울 동작구 본동 197의1) 등 투기꾼 3명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규정을 무시,투기를 부추긴 광주 중흥주택대표 정창선씨(47)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동산업자 오병순씨(52)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대법대 동창인 건설부 국토계획과장 이모씨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친구에게 1억원의대출알설을 해준 뒤 주택은행 서울 대치동지점에 이과장명의의 통장을 개설,대출알선 대가로 친구로부터 1백만원을 송금받고 이 통장을 수배중인 전씨를 통해 부동산업자 김이영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김씨는 이 통장을 투기꾼들에게 보이며 투기자금 1억2천만원을 모아 지난해10월 중흥주택이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27가구를 신청,이중 12가구가 당첨되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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