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등 규제기준은 시ㆍ군으로/인ㆍ허가 일관처리늘려 기간단축/일부약품값 자율화 9월부터/연탄공급권 광역화 내년부터/경제행정규제완화 심의위 확정내년 하반기부터 건폐율ㆍ일조권 등 각종건축규제기준의 제정이 시ㆍ군에 대폭 위임돼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성 있는 건축행정이 이뤄진다.
또 건축허가제한권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며,건축허가ㆍ준공에 관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대상이 확대돼 건물준공시 소방시설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인허가신청에 따른 시간ㆍ경비 등이 크게 감소,공장건축의 경우 현재 최소한 62일이 소요되는 인허가신청처리기간이 30일 가량으로 단축된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1만8천여개에서 70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의약품값이 부분적으로 자율화되며,내년부터 의약품 수출입업을 무역업허가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공장소재지별로 설정돼 있는 연탄공급구역이 내년부터 보다 광역화되며,92년부터 연탄제조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제조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제로 바뀌는 한편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농약수입이 93년까지 완전 자유화된다.
정부는 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연탄 의약품 배합사료농약업등 4개 산업과 건축분야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개선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또는 국회를 거쳐 최종확정된 뒤 각 분야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이외에 앞으로 정유ㆍ제분ㆍ화장품 등 17개 산업부문의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관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건축분야에서는 우선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사항을 확대,현행 13개에서 20개로 늘렸다.
또한 건축허가 준공에 관련된 인허가업무의 일괄처리대상을 현재 4개에서 13개로 확대,앞으로 토지형질변경ㆍ산림훼손ㆍ용도변경사항 등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관련 인허가와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사항도 현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허가ㆍ신고없이 가능한 사항 ▲신고로 가능한 사항 ▲허가를 받되 준공전 일괄처리사항등으로 구분,공사추진에 따른 시간ㆍ경비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ㆍ검사업무의 민간위임도 확대,건축허가전 현장조사,공사중 중간검사 등 5개 업무를 건축사협회 시공감리회사등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약협회에서 소매가격을 심의ㆍ결정하고 있는 의약품표준 소매가적용품목을 박카스Dㆍ비타민ㆍ진통제ㆍ소화제 등 연간생산액이 30억원이상으로 시장규모가 큰 70개품목으로 축소하고 나머지품목은 제조업체가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소매가격을 자율화시키기로 했다. 표준소매가 적용 잔존품목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2∼3년내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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