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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뒤 5일내 법절차 안밟으면 사고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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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뒤 5일내 법절차 안밟으면 사고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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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피해자 늘어 9월부터 개선오는 9월부터 도난ㆍ분실등으로 신고된 「사고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손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고신고만 접수되면 무조건 지급정지돼 수표를 갖고 있어도 현금으로 바꾸는데 애를 먹던 불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사고신고된 자기앞수표의 지급관행을 개선,우선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지급제시기간)이내에 사고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가 됐다하더라도 사고신고인이 5일이내에 공시최고신청등 법적절차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즉시 최종 소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고수표가 신고만되고 법적절차는 제기되지 않은게 현실이므로 사고수표 소지자도 일반수표와 똑같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된다.

다음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고수표는 현행대로 당사자간의 화해또는 법원판결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하되 앞으로는 발행은행이 화해 및 소송제기 등을 적극적으로 주선,단시일내에 수표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대로 각 은행의 내규 또는 실무지침을 마련,늦어도 오는 9월1일부터 전국 은행의 각 점포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한은은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사고신고만을 이유로 지급거절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있고 이에 따라 현금대용수단인 자기앞수표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사고신고로 미지급상태에 있는 자기앞수표는 총 6만4천7백30건에 2백55억원어치로 이중 10만원이하가 전체 건수의 76.1%인 4만9천2백52건으로 액수는 49억원에 달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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