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2시간분 임금 감액”/노 “삭감 법정신 어긋나”경제계가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도 삭감해야 한다고 결의한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노사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단협은 24일 경제6단체장회의를 열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지키기로 하고 전회원사에 「법정근로시간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처리지침」을 시달,경제계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총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삭감등 노동조건의 저하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이라고 전제,경제계의 임금감액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대규모 공청회등을 개최,경제계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관한 노사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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