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5일 마시던 소주병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금품을 뜯어내려한 나희일씨(44ㆍ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동1103호)와 김호성씨(33ㆍ도봉구 창동 291의3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영어회화테이프판매를 하는 나씨 등은 지난14일 하오9시30분께 회사근처인 종로구 관수동 모음식점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에서 비닐조각을 발견했다며 제조회사인 ㈜진로 소비자보호과에 전화를 걸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금품을 요구한 혐의.
나씨 등은 회사측의 요구대로 「1인당 2백만원씩 1천8백만원을 지급할 것,7월25일까지 이행할 것」 등 요구사항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회사측은 이 「협박장」을 근거로 나씨 등을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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