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25일 아카데미유학원등 9개 해외유학수속 대행업체들의 약관중 ▲유학수속비반환 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등 3개항의 약관을 무효화됐다.약관심사위는 이들 업체의 약관중 『유학신청후 본인의 사정에 의해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일단 지불된 해외유학수속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상호해지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무효판정을 내렸다.
약관심사위는 이와 함께 이들업체의 『유학입학허가서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수속비의 50%이내에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과실등 귀책사유가 있거나 실제수속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지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50%까지만 환불토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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