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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피해 3천호 1차로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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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피해 3천호 1차로 30만원씩 지급

입력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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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명룡기자】 속보=코리아호프호 기름유출사고 선박회사인 대한유조선㈜측은 25일 기름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 등 모든 관련업체에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유조선㈜해사 담당 임원규상무(53)는 이날상오 기자회견을 자청,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고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종,용유도 등의 피해어민 3천여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도금을 마련,가구당 30만원씩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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