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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를 허위신고/전 문공장관 비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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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를 허위신고/전 문공장관 비서 구속

입력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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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5일 유태열씨(57ㆍ전문공부장관비서관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의1)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88년11월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제주 서귀포시 읍달동 1049일대에 임야 4천여평을 1천2백만원에 매매한뒤 토지거래신고 고시이전인 같은해 4월15일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허위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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