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5일 대주주의 주식매입요청을 물량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대주주들이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감독원은 또 대주주들의 지분매각을 방지하기위해 증권거래법 제2백조 「주식의 대량소유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의 현행법상으로는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상장당시의 지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른주주들은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상장이후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량매각,공급물량과잉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낮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들이 경영권확보를 위해 주식을 활발히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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