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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ㆍ터미널등서 담배 못피운다/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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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ㆍ터미널등서 담배 못피운다/10월부터

입력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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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 1회용 면도기 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오는10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돼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과 좌석 50개이상의 버스ㆍ전철ㆍ기차ㆍ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의 흡연지정장소외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25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현재 흡연구역지정시설인 사무용건축물ㆍ복합건축물ㆍ공연장ㆍ학원ㆍ지하상가ㆍ결혼예식장ㆍ실내체육시설에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및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교통수단 등도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시설소유주나 관리자에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은 또 흡연구역지정시설 대상으로 명시된 곳에서도 시ㆍ도지사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는 추가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AIDS간염 등의 전염을 막기위해 이용업소에서 반드시 1회용면도기를 사용토록하고 주거지역에 대형ㆍ호화목욕탕들이 난립,목욕료를 임의로 올려 받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위해 공동목욕탕면적의 상한선규정을 신설,욕실은 70㎡이하ㆍ탈의실은 50㎡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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