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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세제개편안 불공평”/토지 불로소득 과세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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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세제개편안 불공평”/토지 불로소득 과세강화 촉구

입력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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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조항 철폐/등록세ㆍ취득세는 인하를”경실련은 2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현행의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채 극히 사소한 부분만 조정하는데 그쳐 분배정의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실됐음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며 토지관련세제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및 상속ㆍ증여세제와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간접세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이 현행 세제의 가장 불공평한 점이라고 지적,▲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조항철폐 ▲과표현실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을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등 모든 토지에 확대 ▲등록세와 취득세의 대폭 인하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선택과 세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되 현재는 증시가 침체상태이므로 우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밖에 과소비와 향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우나 안마시술소 고급술집 고급숙박업소 해외관광여행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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