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26채까지/프리미엄 붙여 거액 전매차익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김대웅부장검사)는 24일 아파트 2중당첨자 일제단속을 벌여 1백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을 변조,아파트 26채를 불법 분양받아 전매한 김인환씨(45ㆍ무직ㆍ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901동1308호) 등 11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및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택청약저축증서를 매도한 김옥수씨(45ㆍ회사원ㆍ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대양연립 다동201호)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문투기꾼 노화숙씨(42ㆍ여ㆍ강남구 역삼동 역삼맨션 2동303호) 등 64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1인 2계좌가입 또는 2중분양신청자의 전산자료를 조회할때 주민등록번호중 숫자 하나만 달라도 색출이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해 불법 2중분양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씨는 87년10월 영세민 김모씨(74)에게 2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아아파트 57평짜리를 분양받아 곧바로 6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등 지금까지 13명에게 20만∼30만원씩 주고 명의를 빌린뒤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26가구를 분양받아 8천2백50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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