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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개발비 업종평균 웃돌면 기술인력에 병역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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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개발비 업종평균 웃돌면 기술인력에 병역특혜

입력
199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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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청받아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업종별 평균수준을 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술기능인력은 앞으로 병역특혜를 받게 된다.

상공부는 24일 기간산업체 병역특례를 위한 세부선정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8월1일부터 20일간 신청서류를 접수,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병역특례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병역특례기업으로 추천될 수 있는 기간산업체는 각 공업분야별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평균이 병역특례기업 신청직전 2년간 업종평균수준을 넘는 기업과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첨단기술산업체,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 수행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 대비 평균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철강,섬유,시멘트,석유화학이 각 1.0%,기계 2.3%,전자 3.7%,정밀화학 1.5% 등이다.

병역특례기업이 될 수 있는 기간산업에 들어가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철강(제철,제강,압연,주물,단조,합금철,철강제생산업체,비철금속제련,비철금속가공,도금,열처리,용접)

▲기계

▲전자(전자전기기기,전자제품,전자재료 및 관련장비생산업체와 소프트웨어산업 해당업체)

▲석유화학(나프타분해업,합성수지물질 및 그 원료,합섬원료,합섬고무,생산업체)

▲정밀화학(의약,농약,향료,도료,염료,안료,계면활성제,산업용 가스,유기화학약품,무기화학약품,고기능접착제,사진재료 생산업체)

▲섬유(화섬,방적,제직 및 섬유제품 생산업체)

▲시멘트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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