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경찰과 합동으로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속ㆍ난폭ㆍ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시내 각경찰서에 보낸 단속지침에서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속ㆍ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오토바이의 배기량 및 사고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등 위법자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20만∼50만원의 벌금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차량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곡예운전,반대차선으로의 역주행,인도이용 등 오토바이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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