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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부인에 농약 주며 “마셔라”/남편이 자살 강요…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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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부인에 농약 주며 “마셔라”/남편이 자살 강요… 숨져

입력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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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인수기자】 경남 의령경찰서는 23일 간통했다는 이유로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부인을 숨지게한 서광수씨(38ㆍ상업ㆍ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45)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서씨는 부인 성기순씨(38)가 이웃마을 허모씨(47)와 간통했다고 구박해오다 지난20일 강제로 농약을 마시게 한 혐의다.

서씨는 88년2월 부인이 간통혐의로 구속된지 20일만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고소를 취하,함께 살아왔으나 평소 술을 마시면 『용서를 받으려거든 약을 먹고 자살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씨는 지난14일 지리산으로 놀러가면서 『20일쯤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알아서 하라』면서 집을 나갔다가 20일 하오9시께 술에 취해 돌아와 『왜 죽지않았느냐』며 설거지하던 부인을 30여m떨어진 신반시장 입구까지 데리고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여자』라고 소리치며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부인 성씨는 집에서 1백㎖들이 농약병을 갖고 나와 부락 뒷산의 시아버지 산소에 가서 『용서를 빌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애원했으나 서씨가 마개를 열고 입에 대면서 마실것을 강요,숨지게 했다. 성씨는 88년1월부터 이웃마을 허씨와 사귀어오다 남편에게 발각돼 같은해 2월 의령경찰서에서 간통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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