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 제시 국방/보안법사회안전법 연계 논의 법무/범민족대회 문호 개방땐 허용 통일원정부는 23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홍성철통일원ㆍ이종남법무ㆍ이상훈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족 대교류」 제의와 관련한 북한측 전제조건및 「8ㆍ15 범민족대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범민족대회」를 판문점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고 우리측의 특정인사나 특정단체를 지정해 초청하지 않을 경우 이 행사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방북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태우대통령이 제의한 「8ㆍ15 민족 대교류」 수용을 재차 촉구하되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 기간중 교류가 어렵다면 추석이나 설날등 명절을 전후해 자유왕래를 실시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의 국가보안법철폐및 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 석방주장과 관련,북한의 사회안전법및 정치범 인권문제등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아래 이를위한 남북한 법무장관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북한측이 우리의 「민족 대교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민련등 재야단체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었으나 우리측의 특정세력에 국한하지 않고 이 행사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자유왕래의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참가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국방장관이 우리측의 군비통제윤곽을 밝힌 뒤 북측에 군비통제에 관한 남북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문제와 관련,북측이 콘크리트장벽을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함께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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