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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자 해고는 정당”/학력 속일경우 기업질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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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자 해고는 정당”/학력 속일경우 기업질서 위배

입력
1990.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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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ㆍ단체협상 징계사유/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삼미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위장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노사간 신뢰형성과 기업의 질서를 유지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해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라며 『위장취업근로자가 학력을 속일 경우 사용자측은 해당근로자의 인격 및 기업질서유지여부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수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삼미기업은 이 회사 근로자 정희정씨(27ㆍ여ㆍ연세대 생화학과4년휴학)가 지난 87년7월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뒤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며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 정씨를 사무직으로 인사조치하려 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절하고 학력은폐경위 등과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적은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자 지난해 5월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고했었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가 정씨가 낸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장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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