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기위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되어있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확대제도가 관련법률의 공포절차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져 이달 급여에서는 경감할 수 없게됐다.이에 따라 재무부는 내달급여부터 이제도를 적용하되 이달 경감분은 8월급여분 지급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20%로 돼있는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율을 월정급여 1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1백만원 이상은 30% 높이고 연간공제 한도액도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7월급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1일 현재까지 개정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지 못해 사실상 이달 급여에는 적용이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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