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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북 「전제조건」 협의 용의”/민족대교류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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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북 「전제조건」 협의 용의”/민족대교류 분위기 조성

입력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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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무장관 회담 제의키로/임양ㆍ문목사 문제 북 정치범과 연계 논의/범민족대회 초청대상 한정 않으면 허용정부는 21일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측이 민족 대교류 제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콘크리트장벽제거,국가보안법 철폐,임수경 문익환씨 석방문제들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들 문제의 협의를 위해 남북한 법무장관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측의 반대로 8ㆍ15광복절 민족 대교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추석ㆍ연말연시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북측과 대화를 모색하며 우리측의 대북한 전면개방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유왕래 실현및 남북한 전면개방 등 민족 대교류 실현을 위해 관련법률과 행정조치 등 사전준비를 하는 한편 국제적 여건조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콘크리트장벽 문제의 경우 북측이 직접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보안법 철폐문제는 민족 대교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의 사회안전법 등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임수경양ㆍ문익환씨 등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민주인사 석방문제도 북한의 정치범ㆍ인권문제와 연계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관련기사2면>

한편 정부는 북측의 8ㆍ15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인사 참가문제와 관련,북한이 민족 대교류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초청대상을 한정하지않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민족 대교류를 수락하지 않는다 해도 자유왕래의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측의 특정세력에 국한하지않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대회장소가 판문점이 될 경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대통령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민족 대교류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일방적이라도 자유왕래의 실현과 전면개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 관련부처는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해 북한동포의 수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법적ㆍ제도적 조치와 절차완비 ▲교류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수립 ▲필요한 예산조치 ▲방문동포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과 신변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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