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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처벌법전 공소사실 소급적용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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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처벌법전 공소사실 소급적용 처벌 못한다”

입력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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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파기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3월과 5월 두차례 시위에 참가,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금택피고인(23ㆍ경기대)에 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므로 소급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권피고인은 경기대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21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1일 수원지검에 구속됐었다.

권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중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7일부터 시행됐는데도 검찰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채 소급적용,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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