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게 됐다.이법은 앞으로 시행령제정을 거쳐 공포된뒤 1개월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등기신청여부는 소유주가 결정하도록 돼있었다.
이 법은 또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미등기전매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 ▲투기목적의 가등기등 등기원인이나 등기목적을 허위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등기전매행위로 적발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을뿐 체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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