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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비업무용」 1,096만평중 600만평이상 구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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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비업무용」 1,096만평중 600만평이상 구제될듯

입력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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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검토과정서 용도 전환/기업 일부 보완조치로도 가능/당초취지 크게 빛바래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작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판정한 국내 5대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 상당부분이 은행감독원의 세부검토과정에서 업무용으로 전환돼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삼성,현대,대우,럭키금성,한진그룹등 5대재벌의 보유 부동산중 18.2%인 1천96만평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판정결과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했으며 은행감독원은 이중 매각이 불가능한 공장주변땅등은 별도의 구제기준을 마련,매각처분 유예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기업이 일정한 기간안에 보완조치를 취하면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도 상당부분에 달해 전체적으로 구제되는 부동산이 6백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해공장인근의 전답으로 피해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구입한 토지,공장구내의 하천ㆍ제방등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 재벌기업들이 운동경기부를 신설할 계획아래 체육시설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운동경기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후 운동경기부를 신설했을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5대재벌의 토지 1천96만평 가운데 업무용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6백만평이 넘을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또 국세청이 이번에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5대재벌의 부동산은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4월4일 강화된 판정기준에 따라 분류됐지만 6개월의 경과기간이 적용되기때문에 오는 10월4일까지 업무용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목장과 광산으로 분리된 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61만평,삼성생명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병원부지 6만7천평,현대산업개발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 신축용부지 3천9백80평 등이 10월4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면 업무용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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