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0일 축협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6백70억원을 부정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해온 경기 고양군 비흥농장대표 정남회씨(36ㆍ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245)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부정대출을 도와준 고양군축협전무 장묘성씨(47)와 황제지소대리 이택서씨(39) 축협중앙회 양토조합전무 김의석씨(39) 양주군축협 화계지소장 정두호씨(54)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남회씨는 지난88년 12월부터 89년8월까지 고양축협 황제지소대리 이씨를 통해 9회에 걸쳐 9백90만원을,양주군축협 화계지소장 정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6백50만원씩을 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당좌수표 발행을 부탁,자기앞수표 1천2백장 도합 6백70억원을 발행받아 건설회사빚 청산과 부동산매입 등에 사용해 왔다는 것.
중앙회 양토조합전무 김씨는 89년10월 축협중앙회 감사로 정씨의 부정대출사건이 밝혀지자 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정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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