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0일 전국 15개 시ㆍ도교위장학관회의를 열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동안 각 시ㆍ도교위 및 교육(구)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불법과외를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문교부는 특히 불법과외과열 지역별로 의심되는 교사,학원강사 명단을 작성해 집중조사,현직교사와 학원강사들의 과외교습을 중점단속토록 했다.
이밖에 ▲일반인의 개인 및 그룹과외교습 ▲속셈ㆍ주산학원 등의 변태그룹과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 대학생과외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등도 단속한다.
문교부는 적발되는 교사ㆍ학원강사는 형사고발 및 징계조치하고 학부모ㆍ일반과외교습자는 직장ㆍ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며 학생은 교칙에 의해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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