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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전후 왕래 실현돼 방북할 경우 보안법 위반등 탄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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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전후 왕래 실현돼 방북할 경우 보안법 위반등 탄력 대처

입력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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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의 행위 자유보장/이적목적외는 처벌안해/법무부/앞으론 단순잠입ㆍ탈출등 불처벌/판문점엔 출입국사무소 설치키로법무부는 20일 노태우대통령의 남북한자유왕래제의에 따라 민족대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8월13∼17일에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자유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법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특별발표의 후속조치로 광복절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기간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이적목적이 없는 단순잠입탈출죄(국가보안법 6조1항) 단순고무 찬양죄( 〃 7조) 단순회합통신죄( 〃 8조) 등을 형사처벌치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이적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고향방문 등 단순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안보형사법보다는 행정법규위반의 차원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조)으로 가볍게 처벌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판문점 등 북한동포가 출입하게될 공항,항만 등에 출입검사소를 설치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가는 외국인을 위해 판문점에 정식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문익환목사,서경원의원,임수경양 등 북한방문과 관련됐거나 기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복역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특별 가석방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문목사 등의 방북행위는 재판에서도 이적목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수수에 의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다해도 형사처벌은 유효하다』며 『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된다면 통치행위적 차원에서 관용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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