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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북 개최) 참가허용/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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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북 개최) 참가허용/통일원

입력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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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에 제한없이 증명서 발급정부는 20일 북한이 노태우대통령의 「민족 대교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이 기간중 방북 희망자에게 심사절차없이 방북및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키로 하는등 특별발표의 후속조치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민족 대교류」가 실현될 경우 오는 8월15일로 예정된 북한주최의 「범민족대회」에 전민련 재야단체가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간중 방북희망자에게는 제한없이 통일원장관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학술 체육 경제 등 분야에서의 남북 공동행사도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통일원및 전국 시ㆍ도에서 방북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류도 신청서및 주민등록등본으로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남북왕래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문건이나 물자의 반출입도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왕래를 위한 통로로는 편의와 안전,효율성을 고려해 판문점으로 정했으나 북한측과 협의,다른 지역이나 선편을 통한 항구도 왕래통로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이달중 공포,법적ㆍ절차적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홍성철 통일원장관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측이 민족 대교류 기간중 남북 주민들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수용할 경우 전민련등의 범민족대회 참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민련등의 범민족대회 참가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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