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팩시로 세무서류 발급신청/내달부터 납세완납증명등 16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팩시로 세무서류 발급신청/내달부터 납세완납증명등 16종

입력
1990.07.21 00:00
0 0

◎전화ㆍ우편신청 대상도 크게 늘려다음달부터 세금관련 민원서류중 16가지는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도 팩시밀리를 이용해 서류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전화ㆍ우편에 의한 민원신청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팩시를 통해 민원서류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국 1백28개 세무서중 팩시가 설치된 1백24개서에서 「팩시접수」를 받고 팩시가 없는 하남ㆍ동해ㆍ영천ㆍ거제 지서에서는 곧 설치,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팩시신청을 2백13종의 민원서류 중 16개에 제한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납세완납증명(해외이주용제외)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자산소득합산확인 ▲사업자증명원 ▲금전등록기설치확인 ▲양도소득세 납부증명 ▲특별소비세사실 증명 ▲주정실수요자 증명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표표준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납세사실 증명원 등이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등에서 소정양식을 얻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후 팩시로 해당세무서에 보내고 민원서류가 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찾으면 된다.

국세청이 이번 민원서류 접수창구에 팩시를 추가한 것은 이미 시행중인 전화 및 우편신청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첨부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다는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세무관련 민원서류가 복잡하고 기재사항이 많아 전화신청의 경우 민원인이 세무서직원에게 이를 일일이 불러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화신청가능서류를 현재 16종에서 78종으로 늘리고 우편신청대상서류도 63종에서 1백92종으로 대폭 확대했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