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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ㆍ안보관련 형사정책 대 전환/「단순방북행위 처벌면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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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ㆍ안보관련 형사정책 대 전환/「단순방북행위 처벌면제」의미

입력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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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법 따라 보안법 일부 사문화/이적­단순방문 엄격 구분이 과제/「북한=반국가단체」 기존 국민감정도 혼란 빚을듯법무부가 20일 노태우대통령 특별발표의 후속조치로 한방문기간중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배제,이적목적이 없는 단순방북행위의 형사처벌면제 방침을 정한것은 해방후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일관돼온 사상ㆍ안보측면의 형사저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되면 분단국 국민으로서 겪어야했던 갖가지 불편이 덜어지지만 「북한=반국가단체」라는 시각에서 북한주민접촉은 물론 북한지역방문을 큰 범죄행위로 여겨온 국민의 법감정에는 적지않은 혼란이 빚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방북 및 대북접촉에서 북한공산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따른 이적목적의 행위와 고향ㆍ친지방문,관광,취재,문화교류 등 단순목적행위를 엄격히 구분,형사처벌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상문제에 관련된 경우에는 현실생활에 큰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후속조치중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단순방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삭제. 법무부는 이를두고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방북 등 이제까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적 차원에서 추진됐던 민간교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절차에 의한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주중에 공포되는대로 시행될 이 법은 제3조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해위에 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국가보안법 등 기타 법률에 비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북한지역에 들어가기만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단순잠입탈출죄(6조1항)를 비롯,단순고무찬양죄(7조),단순회합통신죄(8조) 등은 자동적으로 사문화되게 됐다.

따라서 고향ㆍ친지방문이나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위한 대북접촉행위 등은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또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남북한 왕래 ▲물품 반입 ▲북한과의 협력사업시행 ▲남북한간의 항공기ㆍ차량ㆍ철도의 운행 등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반국가사범측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행정법규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7조) 차원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이다.

법무부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앞으로는 이적목적의 행위만 가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문익환목사나 임수경양 등 방북관련 복역자들은 이적목적이나 지령수수에 의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므로 전혀 석방할 수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계속 안보적차원에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앞으로는 북한을 방문했다거나 대북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치 않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철저히 가려 이적목적의 행위만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무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나 사상문제를 보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쉽게 납득치 못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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